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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회방법

재회 상담 – 데이트폭력의 기준,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하는 정도

 

 

 

“내로남불” 이라는 흔한 은어가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의 줄임말 이지요.

사실 우리는 누구나 어느 정도의 ‘내로남불’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전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한 사람이

타인의 비도덕적 행동을 겨냥하여 “개념이 없네”라고 비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누군가 이 형상을 비난한다면 너무 쉽게 받아 치곤합니다.

“ 에이, 이건 경우가 다르지! “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자신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며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의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기준은 자신의 주관적인 마음과 생각에서 잘못된 필터를 거치곤 합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듯이

 

“그건 여자 친구가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이야.”

“그건 남자 친구가 먼저 잘못을 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며 너무 쉽게 정당화되기도 합니다.

 

 

1.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는 것은 데이트 폭력에 해당한다.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란, 스스로 선택하여 무언가를 취할 권리,

원하는 옷을 입거나 원하는 음식을 먹으며, 원하는 대인 관계를 맺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침해하고도 “사랑하기 때문”이라며 포장하지 않기 위해 한 가지 예로써 비교하자면,

 

 

“밥 먹는 중에는 커피 마시지 말라고 했잖아~ 속 쓰려서 안돼!”라고 말하는 것은 데이트 폭력이라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안부가 우선이기 때문에 흔한 “잔소리”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커피를 빼앗고 침묵시킨다면 이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합니다.

비슷한 예로, 상대방에 옷차림에 관하여 “ 너무 치마가 짧지 않아? 야해 보여"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보수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 네가 그렇게 헤프게 입고 다니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야 “라고 비난한다면

이는 간접적 데이트 폭력입니다.

 

 

간접적 데이트 폭력은 어떤 경우인가요?

데이트 폭력에는 상대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언 또는 협박 또는 범죄 행위를 하도록 구속하는 행위만 해당되진 않습니다. 정신적인 폭력 또한 일정 부분 데이트 폭력에 포함됩니다.

이를테면, 요새 흔히 유행하는 용어인 “가스라이팅”의 경우 또한 정서적 데이트 폭력에 해당합니다.

 

 

*가스라이팅 :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로, <가스등(Gas Light)>(1938)이란 연극에서 유래한 것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나의 정신적 육체적 힘, 지식이나 능력을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억압함으로 인해 상대방이 가질 수 있는 불안을 수용하려 하지 않고 통제한다면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폭력을 당하길 선택하는 사람은 없으므로,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반강제적 선택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간접적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의심된다면 뚜렷한 정황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헤어진 연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지속적인 연락 및 접근을 시도한다면 이것은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의 자유의사를 묵살하려 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그 사람을 위하고 아껴주는 마음인지 간절한 나의 마음만을 살피고 보듬는 이기적 행위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는 속출하는 상황이 하루빨리 진정되어 사랑했던 사람을 가해자로 오해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지 않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길 하플에서 적극 도와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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